호주 조기유학 학생비자 제출서류
호주 조기유학 학생비자 제출서류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호주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호주에서 교육받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유학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비자 또는 여행비자로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호주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하려면 반드시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호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의료보험
*3개월 이상 유학 가능
*호주 유학생으로 신분 변경가능
*아르바이트 신청 가능
학생비자 제출서류
초·중·고등학교(571)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국민은 1등급(AL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기유학생들은 57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571 학생비자 신청자는 가디언 비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71 학생비자와 가디언 비자를 같이 신청할 경우, 주한호주대사관 비자과(근무시간 : 대사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8:45~12:00)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571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신청서(157A)
-유학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956 신청양식
*여권
-주한호주대사관 비자과에 접수된 모든 여권은 비자 심사를 마친 다음날 우체국 택배로 반송됩니다. 비용은 수취인 부담으로 수령 시 지불하면 됩니다.
*비자신청비
-우체국 통상환 증서로만 지불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355,000원
*입학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ment)
*OSHC(유학생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입학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
-가입 기간은 12개월이거나 학교 등록기간(학교 등록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신청에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가족 OSHC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
<서울 지역 지정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02)361-6541~2
-강남성모병원 (02)590-1114, 590-2900
-여의도성모병원 (02)3779-1114, 3779-1234
-하나로의료진단센터 (02)738-5676(내선 119)
<부산 지역 지정병원>
-침례병원 (051)580-1313, 580-1251
-부산대병원 (051)240-7832~3, 240-7373
*호적등본
*신청자 부모의 여권 사본
*보호자 지정에 대한 증거 서류
-친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서
-보호자 지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부모가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 부모는 가디언 비자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②호주에 있는 가족이 학생을 돌보는 경우, 호주에 있는 가족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호주 시민이거나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간보다 비자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호주에 있는 가족은 80양식,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과 공증된 여권, 비자 사본, 지난 10년 중에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나라로부터의 경찰 신원조회 결과, 가족 관계가 나타나는 호적등본, 신청자의 부모로부터의 동의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③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교로부터 보호자 지정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주한호주대사관 웹사이트(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home)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