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통일법’이라고도 한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영국국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키기는 했지만 교의(敎義)는 여전히 가톨리시즘 그대로였다. 영국국교회가 프로테스탄트로 전환한 것은 다음 왕 에드워드 6세 때였는데, 1549년 프로테스탄티즘에 바탕을 둔 《보통기도서》의 제정을 위한 통일령이 공포되고, 교회는 이 《기도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도서》는 그 표현이 애매한 데가 많아 가톨릭적 해석이 스며들 여지가 있었으므로, 1552년 두 번째의 《기도서》를 만들어 이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2의 통일령이 공포되었다. 그 후 메리 1세의 가톨릭적 반동에 부닥쳐 한때 폐지되었으나, 엘리자베스가 즉위하여 1559년 수장령(首長令)에 의해 국왕의 지상권(至上權)을 확립하고, 동시에 다시 통일령을 발표하여 예배와 기타 모든 의식은 전기 에드워드 6세가 공포한 《기도서》에 따를 것을 결정함으로써 국교회 재건의 지주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청교도혁명 후인 1562년 《클레런던 법전》의 하나로서 공포되었다.